배당의의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송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계신 채권자 분들을 위해 최적의 채권추심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절차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배당의의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송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추심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송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실무에서 이 둘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의 배당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간혹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법원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가장 임차인 등이 허위로 배당을 받아간 경우입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에는 배당이의소송에 관해 여러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참석에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배당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집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소송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역시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추심절차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민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련 법조문도 다르고, 일반적으로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신용이 악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혹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소액임차인을 들여 다른 임차인들의 배당액이 줄어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나 소액임차인이 경매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간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나 소액임차인과 통정하여 해당 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통정한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배당표를 경정해 자신의 배당액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련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소송 절차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 등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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