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비용과 기간, 효율적인 진행 노하우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절차인 전세금반환소송의 비용과 기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과 기간, 효율적인 진행 노하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재산으로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세입자의 손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조치가 필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해당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형사고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은 법적조치를 취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크나큰 불이익이 부과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해도 법원에 지출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장을 접수할 때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는 1인당 78,000원이며, 인지대는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라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해야 하는데, 해당 비용은 전부 승소한 경우 임대인에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행착오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보통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데 반환시기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대출이자 등 추가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사안마다 사건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걸리는 기간을 단언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백건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소장접수부터 판결선고까지 빠르면 3~4개월, 이보다 늦으면 6~7개월 내외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장접수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누구보다 빠른 법적조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비용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의 기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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