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으로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적인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조치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퇴거의 의사표시를 해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들은 위 시기를 맞춰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 '도달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증명이 위 기간(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도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임대인은 불가능),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 도달 후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기 시점에 이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기간을 준수해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을 압박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큰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집주인들도 있는데, 이러한 집주인을 상대로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집주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괜한 손해만 키우게 될 뿐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문제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꼬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법적조치 진행방법을 알고 싶다면 전세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속한 법적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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