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함께 믿고 갈 것은 가족밖에 없지만, 때로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image.png?type=w1 혼외자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이혼, 상속, 친자확인 등 가족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어려운 이유는 분쟁 당사자들이 혈연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형제자매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해당 상속 분쟁에 혼외자가 개입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혼외자들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요구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작고하시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은 유언에 의한 방식, 협의에 의한 방식, 심판청구를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




1.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분할


먼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자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데, 간혹 일부 상속인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주어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2.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한 상속재분할


두 번째는 상속인들 간의 협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신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혼외자 재산 분배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혼외자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친자라면 공동상속인으로써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망인이 남기신 재산이 많고,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되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을 통해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발생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혼외자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인지청구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한 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심판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규칙은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재산 분배에 관해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관해 법원이 개입해 강제로 해결책을 내어놓는 과정인데, 공동상속인들 간에 감정이 좋지 못하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그 분쟁의 양상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외자 역시 정당하게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감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오히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관련 법리도 복잡하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 초기단계에서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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