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소송, 친생추정 끊을 수 있는 방법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법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단골 주제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드라마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image.png?type=w1 친생부인소송, 친생추정 끊을 수 있는 방법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문제를 드라마를 통해 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지만, 막상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당사자가 되고 나면 그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간단한 유전자 검사 진행만으로도 손쉽게 친자관계의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전자 검사 이후에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내 자녀인지 여부와 법적으로 내 자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민법은 이른바 '친생 추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지만 법률상 내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내 자녀로 추정되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당사자는 친생추정을 끊을 수 있는 법적 절차 진행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추정을 끊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친생부인소송' 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입니다.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만큼 친자관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되는 친자관계소송과 관련된 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에 수천건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확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용이해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늘었지만, 그만큼 잘못된 법률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예전보다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 제844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청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위 규정에 따라 법률상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하여 친생 부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친생부인소송의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친자관계를 부인할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먄약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 경우 친생추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만약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생부인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제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오랫동안 방치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아무래도 유전자 검사 자료입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면되고,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전자검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혼인관계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 별거기간 중에 배우자가 다른 자녀를 출생하여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친생부인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다소간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속한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방치하면 추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소송 등 가족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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