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해지로 분양계약금 반환 받기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오피스텔 분양권 해지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age.png?type=w1 오피스텔 분양권 해지로 분양계약금 반환 받기


문제가 되는 건들은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 체결되었던 오피스텔 계약 건들인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계약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분양권 해지를 통해 분양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 상황이 바로 그러한데요.


분양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계약의 의무 이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단계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역시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이행정도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단계에서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금을 배액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부터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 따라 중도금의 지급은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해약금에 관한 조항을 보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는 '이행의 착수가 있을 때까지'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쌍방 간에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분양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단계에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들은 보통 중도금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 오히려 더 손해가 막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었다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 측의 확실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개인 사정만으로는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양관련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기망을 하였다던가 목적물 완성 후 목적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어 계약상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분양권을 해지할 수 있는 확실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해보아야만 합니다.


자금부족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중도금까지 지급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대출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한 사례에서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법률상 확실한 취소사유를 잡지 않은상태에서 섣부르게 법적절차를 진행하다간 큰 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해지를 통한 분양계약금 반환은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그 가능성 여부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법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본 이후에 대응을 해야 성공적인 분양권 해지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해지, 분양계약금 반환은 매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취소 등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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