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분양계약 청약철회 계약금 전액 반환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취소와 관련된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이 발생했던 법적 분쟁인데, 최근들어서 그 빈도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image.png?type=w1 방문판매법 위반 분양계약 청약철회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트 등 지금도 다양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무수히 많은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투자는 잘만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법적 지식없이는 분양투자를 통해 투자를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지식은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 금융관련한 내용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면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유도해 계약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은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분양관련업체들이 매우 복잡하게 계약구조를 짜 놓는데, 결국 이것이 해제나 취소를 어렵게 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분양과 관련된 광고를 보고 흥미를 느낀 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직원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일단 한 번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주의를 듣지 못하고 혹하는 마음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고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양관련 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모두 간파하고 있고, 수분양자들에게는 불리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으로 분양계약서의 조항을 채워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단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수분양자는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고, 아무런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은 중도금이 지급되면 임의대로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체결을 취소하고 싶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체결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는 허위/과장광고를 입증해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방법과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약철회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길을 지나가다가 티슈 등 선물을 받고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결합해 이루어지는데, 청약 철회가 인정되면 계약의 성립자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방문판매법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청약철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전화권유판매를 받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덜컥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억원 규모의 분양계약을 체결해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방법을 모색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분양계약서 작성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분양관련업체에 청약철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소취하를 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청약철회 조항을 빠르게 행사하여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의 경우 보통 그 계약금만 수억원,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금액을 떼이게 되면 수분양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자력이 부족해 계약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사기, 분양계약해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위반 분양계약취소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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