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하는 방법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분양계약취소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 소송전으로 비화가 되는데요.


image.png?type=w1 방문판매법 위반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하는 방법


분양계약취소를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가장 큰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승소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적분쟁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분양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취소를 구하는 법적 근거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법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허위광고 혹은 과장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전매 제한 약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최근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데요.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잘 활용하면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말 그대로 방문판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계약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해서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는 해당 법률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문판매'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법상 정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 분양계약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방문판매법의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전화나 인터넷 홍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다수의 분양계약 건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만약 계약서를 받은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이 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빠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분양관련업체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거절한다면,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취소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이 규정하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법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양대금의 액수는 수억원, 수십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분양계약취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수분양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취소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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