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후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빠르게 건물 인도받기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 이후 점유자로부터 건물을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진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경매낙찰 후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빠르게 건물 인도받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점유자가 건물 인도를 거절하며 버티기를 시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진행해도 물리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낙찰 받은 이후 낙찰자와 점유자 사이에 건물 인도에 관한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낙찰자가 건물을 낙찰받은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낙찰받아 수익을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낙찰 후 건물 인도가 늦어질수록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는 낙찰 후 빠른 건물인도 절차 진행을 원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입장은 이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건물에 대한 점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인도해주는 대가로 얼마라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점유자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낙찰자와 점유자가 협의하여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자진 인도받는 경우도 많은데, 두 사람 사이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결국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민사집행법은 경매 절차에서 빠르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를 잘 활용하면 낙찰자는 건물을 인도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는 (1)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2)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3) 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의해야하는 점은 부동산 인도명령절차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신청시기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낸 뒤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도과되면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진행은 불가능하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는 명도소송 절차에 비해 빠르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제도인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기를 놓치면 진행이 불가능한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부동산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절차를 진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강제집행단계에서 원활하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절차의 경우 신청서 접수단계에서 강제집행절차 진행까지 여러가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점유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건물 인도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매 낙찰 후 부동산인도명령절차 진행은 여러가지 변수가 많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많이 진행해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진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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