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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an 19. 2023

강남 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하는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대신행사 해 권리 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채권자 대위권은 "강제집행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판결문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과 달리, 채권자대위권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권 보전의 필요성, (3) 채권자가 권리를 불행사할 것, (4)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소송절차에서 위 (1), (2), (3)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 소송요건흠결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합니다. (4)가 흠결된 경우 각하판결이 아닌 기각판결을 선고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하는데요. 피보전채권은 어떤 채권이든 그 종류를 묻지 않으며,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특정채권도 인정이 됩니다.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합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채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청구권과 인도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피대위권리"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있는 일체의 재산권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과 같이 권리자 자신이 권리행사여부를 결정해야 그 권리행사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종류의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같은 가족법상의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이 있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행권원을 요하는 강제집행보다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자가 잘 사용하면 좋은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도 갚지 않고, 변제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대차 계약상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채무자의 집주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한 후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이해하기 어렵고, 활용하기 매우 어려운 권리이지만, 잘만 사용하면 채권추심을 위한 정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받은 돈이 있다면 채권추심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엔파트너스 채권추심센터는 다수의 채권추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채권추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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