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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an 25. 2023

동업관계 정산하는 방법

오늘은 동업계약종료시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지인들을 모아 동업관계를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잘되면 매우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업은 보통 지인끼리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때에는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서로 격화되어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동업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결국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동업관계에 대한 정산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분쟁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띕니다.



어렵고도 복잡한 동업관계 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업관계는 민법에 따르면 계약관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요. 

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하였던 사업의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조합이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조합계약의 당사자는 조합을 탈퇴하거나 해산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동업자 1인이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는 특정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때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11.15선고 2007다48370판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 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를 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판결).


하지만 조합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서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해산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입니다.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현물분할도 가능한데요.


동업관계 정산은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관계를 종료시키는 방식은 탈퇴, 제명, 해산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동업관계는 복잡한 법리에 따라 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을 경우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매우 복잡한 분쟁 양상을 띄게 됩니다. 동업정산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누군가와 동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동업을 정산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동업관계를 정산할 때 금전자산 등 유형적 가치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같이 무형자산의 형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업관계 종료시의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 분쟁에 관한 법리가 복잡하고, 판례도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복잡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정산의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산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받으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분쟁 변호사 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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