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쟁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게되는데, 실무상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의무의 내용과 실무상 해당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
1.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사업 진행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속칭 '깜깜이'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개선해보고자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등이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는데요.
정보공개와 관련된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의무의 주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합 측을 대리하는 법률 자문단이 가장 많이 받는 질의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보공개 의무자는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준수하여야만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도시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구권자의 공개요청을 받고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정보공개의무자가 15일 이내에 아래에 규정한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 등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및 정관 등
(2)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3) 추진위원회,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일련의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규정이 대략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세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실제 사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관련 법률은 조합원의 주민번호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공개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공개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조합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조합 임원의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복잡하고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적 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조합의 알권리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항이지만,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조합 측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되고 그 이외의 부담은 지지 않지만,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측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모두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의 내용과 관련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청구 등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