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노하우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비교적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을 발생시켰는데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회에 한하여'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2년으로 총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법률 개정 초창기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적 쟁점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임대인 측의 반발로 국회가 '실거주'를 적법한 계약갱신거절 사유로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 집주인의 실거주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적의 카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허위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퍼져 이와 관련된 소송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집주인이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로 얻은 이득이 클 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은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집주인이 수령한 금액과 기존 임차인에게 수령한 금액을 비교해 그 차액이 크면 클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소송 중에는 적게는 1~2천만원, 많게는 그 이상의 금액도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손해배상금액이 가장 크게 인정된 사례는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법률로 규정한 손해배상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확보되면 세입자들은 고민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복잡하고 어려운 임대차 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에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건을 수행해보고,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롭게 도입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이 세입자의 권리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판단하여 무수히 많은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들이 나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임대차 사건 해결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대차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70-46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