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임원 퇴직금 청구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칙상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명함만 임원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분쟁은 이미 무수히 많이 발생하였는데, 노동청과 법원에서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를 이유로 임원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되면 흔히 '별을 달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직책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임원에는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이 있는데요.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임원으로써의 실질적인 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업무지휘를 받는 등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성이 긍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비등기 임원은 등기임원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사'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무늬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 사례에서 A씨는 '함께 일하자'는 친구 B씨의 말을 빋고 비등기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사실은 근로계약관계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10년간 함께 일을하다가 A씨는 B씨에게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친구 B씨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큰 배신감을 느낀 A씨는 B씨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늬만 임원'인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관련된 소송에서는 (1) 비등기임원인지 등기임원인지, (2) 일반직원과 구분된 방식으로 임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3) 보수 및 처우가 임원의 지위에 준하는지, (4) 사용,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수행권한이 있는지, (5)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6)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1) 원고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2) 지속적인 출퇴근 보고를 하는 등 업무수행에 관해 대표이사의 전적인 지휘를 받았으며, (3)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400만원 정도로 임원이 받는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형식상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식상 임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법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입증을 진행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 입장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승소 가능성 등을 가늠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지급청구소송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기업법무와 관련된 사건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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