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대처방법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과거 안정적인 주거방식으로 여겨졌던 전세제도가 몇 년전 빌라왕 등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불안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계약 당시 꼼꼼하게 확인하더라도 피해를 온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데요. 이에 따라 허그 등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가입조건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믿고 있었던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된다면 황당하실텐데요. 지급을 거절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관련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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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들이 정말 쉽게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해지의 통보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본 사무소로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이 지급신청을 했으나 계약해지 통보 시기가 늦었다면서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당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행이도 이는 보완하여 다시 접수를 진행하여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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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지통보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집주인 측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되어야 하는데요.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달여부를 확실히 증빙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 위 기간을 지나쳐버렸다면 상대방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3개월 후가 종료되는데요. 그 만큼 반환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제 시기에 확실하게 재계약 통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재차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에 얽메이지 말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해당 소송은 계약관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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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확보한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으로 회수도 가능하죠. 법적절차는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 은행 등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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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거주하는 K씨는 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무심코 이사를 가버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자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돌려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린 타에 K씨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위기에 놓여버렸죠.


보험금 지급신청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되어야야 하는데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점유를 해제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 될 경우 이는 임차인 측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불가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알아보고자 본 사무소에 의뢰을 해주셨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변호인단은 보험을 통해서는 받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뒤 빠르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3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 K씨는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며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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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금 지급 신청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이 계속되다면 보증보험을 상대로 법적조치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주택 임차인이 이를 스스로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잘못된 대처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므로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가장 효율적일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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