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개인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거나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 혹은 별도의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운영을 하고 싶을 때는 잘 나가는 가게를 인수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타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고객 및 거래처, 노하우 등을 모두 넘겨받게 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업종별로 혹은 시설 및 월 평균 매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영업금지가처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권리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월세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향후 퇴거 시 같은 방법으로 영업기간 쌓은 가치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손해는 아닙니다. 단, 자신이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따라서 지급했던 금액보다 적거나 더 많을 수는 있겠죠.
문제는 권리금 거래를 한 뒤 양도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근방에 재개업을 하는 행위로 운영에 큰 타격을 입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재빠르게 영업금지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취해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이를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비슷한 매장이 여러 곳 있다면 소비자가 분산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영세사인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주게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법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법령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별도로 권리금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 효력은 20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만약 상대방이 이를 어기고 인근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다면 위 근거를 바탕으로 영업금지가처분 등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따져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동종영업과 인접지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양도인 측에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서 무작정 법적촟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의미인데요.
우선 인접지역의 경우 법률에서 동일한 특별시/시/군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지자체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넓어 상당하게 거리가 떨어져있을 경우 경쟁관계에 놓여있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동종영업의 경우도 판매하는 서비스가 100%일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겹치는 경우 양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한 판례에서도 실제 영업의 성격 및 경쟁관계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바라보았는데요. 이는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검토한 결과 양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기 않았다면 법적대응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수개 월이 걸릴 수 있는데 해당 기간 도안에도 계속해서 매출이 하락하는 등 손해가 커질 수 있겠죠.
따라서 관련된 상황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동종영업과 인접지역의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기각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성공적인 결과를 희망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동일성과 인접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업한 경우라면 사건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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