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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Nov 13. 2023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시 주의사항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전세사기 때문인데요. 


전세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세사기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매물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상당수는 공인중개사가 적극 가담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를 안심시키거나 문제가 있는 매물을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속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법 등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처럼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인 행위에 동원되는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세입자 분들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도, 보증보험에게도, 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계신 세입자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해당 소송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소송 유형 중 하나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입증 책임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난이도가 훨씬 낮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2)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해지통보를 한 사실, (3)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의 고의 혹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감정에 휩쓸려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패소를 하여 공인중개사에 대한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당시 중개과실을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소송을 접어야 하는 것인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포기하시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세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최근 경찰/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의 실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가담사실과 중개과실이 어느정도 밝혀지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신탁등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인정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협회까지 피고로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어도 공인중개사협회는 충분한 자력이 있기 때문에, 승소만 한다면 피해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중개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책임제한을 하여 보통 전체 피해액의 40~50% 정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문제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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