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은 사기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은 대한민국에서는 오늘도 수백건, 수천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유형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요. 부동산 사기, 금융사기, 투자사기, 인테리어 사기, 중고나라 사기 등 무수히 셀 수 없는 유형의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금융사기"인데요. 금융사기는 금융, 투자 등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금융사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대출사기, 금융투자사기, 코인리딩사기, 주식리딩사기, 비상장주식 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사기 등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서 중요한 점 두가지는 (1) 사기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2) 사기 유형과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사기 피해자들은 악몽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데요. 사기를 당하는 것은 쉽지만, 사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사기 사건이 워낙 많아 수사기관이 이를 다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고, 처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사기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행이도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이나 리딩사기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리딩사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는 대부분 서민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금융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좌절감이 피해자들을 엄습하지만, 이 때문에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좌절감 때문에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기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 피해 구제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민사소송, (3) 보전처분, (4)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사기는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은 사기꾼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금융사기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코인리딩사기, 주식리딩사기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삶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 절차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금융사기 형사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작성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피해회복에 오히려 해만 끼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수사관이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해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기대와 달리 경찰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서없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기꾼 좋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다소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금융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절차만큼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사기 피해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사기꾼에 대해 실질적으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 둘째는 혹시나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책임을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중 두번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대출사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출사기는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속아 내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게 되고, 대출에 대한 이익은 사기꾼에게 귀속이 됩니다.
사기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혹은 알더라도 대출금을 어떻게든 회수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기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기 때문에 이 역시 금융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사기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범죄수익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절차를 진행하거나 지급정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정지 및 거래중지를 신청하면 즉각 계좌가 정지되지만 최근 유행하는 리딩사기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로 인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리딩사기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금융사기 피해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되겠지"하는 마음으로 법적 조치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사기꾼들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인생의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기 피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금융사기는 금융이라는 전문분야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홀로 법적조치를 진행해 사기꾼을 잡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융사기 분야에 정통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은 수많은 금융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기피해자변호사닷컴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