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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3년 기준. 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을 모집한다.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하고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한다.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1350문의 가능하다.
디자인등 특정 분야의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도
있으니 참고하자.
바로 산업통상부 기관의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이다. 청년 디자인 인력 300명과 수요기업을 발굴·매칭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매칭 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 청년 디자인 인력과 수요 기업과을 연결시켜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디자이너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외주 용역 의뢰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피보험자 5인 이상)으로. 기업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인당 인건비로 정부 공시 올해 최저 임금인 월 최대 191만 4440원으로. 기업은 4대 보험료 20만 원을 부담한다.
개인 부담 보험료 20만 원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된다. 지원비율은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우 100%가 지원되며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50%다. 기업 유형별 지원인원은 중소기업 170명, 디자인전문기업 60명, 중견기업 70명이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비창업 패키지를 통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중 인건비로
지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기준 3년 미만이라면 초기창업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도 선정 이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3년 이상 7년 미만의 경우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화 지원사업은 매년 상반기에
https://www.k-startup.go.kr/ 홈페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