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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발질 무능 공수처, 하다하다 고문까지?

황도수 변호사의 니꺼내꺼 정의롭게 2

by 신아연


오늘, 황도수 신아연의 정의대담을 또 잠시 미루고, 황도수 변호사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공수처는 '공수처(空手處), 꼼수처'라는 비아냥과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 황변호사께서 어젯밤 시의적절한 글을 쓰셨습니다. 공수처의 윤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시도 6시간 만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들려왔지만, 황변호사는 이러다 대통령을 고문까지 할 기세라며, 법조인으로서 작심하고 공수처를 일갈했습니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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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발질 무능 공수처,


하다하다 고문까지?



공수처는 연일 헛발질로 공볼만 차고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중범죄로 수사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장본인이 대통령이라면 그 수사는 대한민국 국격을 흔드는 일이다. 강제수사 권력을 칼춤 추듯 휘두르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인가?



헌법은 인권에서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할지라도, 모든 국민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할지라도, 모든 국민은 묵비권을 가진다. 즉,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묵비권은 헌법재판소가 확인하듯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다. 묵비권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와 똑같이 무한대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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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이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권리, 인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무책임한 행동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물론 스스로 입을 열어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의 선택일 뿐이다.



이런 인권에 대응해서,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를 정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야 함이 수사기관의 의무라는 점도 잊지 않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러니 최근 수사는 과학수사가 대세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유죄를 입증한다. 구차하게 피의자의 진술을 구걸하지 않는다. 능력 있는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최대한 자제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한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런데 요즈음 공수처는 쓸데 없이 헛발질하기에 바쁘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여념이 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을 체포했으나,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걸 핑계로 대통령을 구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또 다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에 질세라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단다. 강제구인을 한들, 대통령이 한마디나 하겠는가?



사람을 끌고다닐 수는 있어도 그 입의 말은 끌어낼 수 없다. 사람의 육체를 가두고 쥐어짠다고 해서 진실을 짜낼 수는 없다. 대통령의 강제구인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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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오동운





*황도수 변호사의 글은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클릭하셔서 함께 끝까지 보시지요.*


https://naver.me/IgJdms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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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20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7~2009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2006~ 건국대학교 교수


1999~2006 황도수법률사무소 변호사


1989~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 법을 왜 지켜(2022, 열린생각, 현재 절판, 개정판 2024. 2.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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