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월세 주거비 7]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장을 찍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100세대 미만 집합건물에는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입니다. 주인이 내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 버젓이 관리비를 물리죠.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1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소송했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무조건 내라는 게 판사의 논리였죠.
‘울며 겨자먹기다, 안 찍으면 월세방 자체를 구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죠. 찍었으니까 끝났다는 거죠. 설령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많다고한들 네가 받아들인 것 아니냔 거죠.
여담이지만, 그 재수없는 판사를 지난주 수요일 4일에 또 만났습니다.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이 제게 미지불한 원고료를 받아내기 위한 재판에서 또 그 판사가 나왔지 뭡니까. 같은 판사를 연거푸 만나질 않나, 제가 소송쟁이가 다 되었네요. ㅎㅎ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도장을 찍는다는 행위가 이토록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한 달 후 항소에서는 그 부분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 도장의 무효함을!
이토록 중요한 도장, 그 빼박의 증거!
저처럼 도장 한 번 잘못 찍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도장을 찍고 안 찍고가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돋죠.
무슨 소리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 그건 그냥 종이쪽지에 불과한 겁니다. 얼마든지 더 인쇄해서 투표함에 마구잡이 집어넣을 수도 있는. 도장의 의미가 그토록 중요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