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죽어버린 '에밀 졸라'들을 위하여
"진실은 행진하고 있다.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La vérité est en marche et rien ne l'arrêtera)."
1898년,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가 신문 1면을 가득 채운 격문 '나는 고발한다(J'Accuse...!)'를 발표하며 남긴 이 말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성벽이 진실 앞에서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금언이 되었다. 19세기말 프랑스를 뒤흔든 '드레퓌스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언론이 결탁했을 때 정의가 어떻게 살해당하는지를 보여준 야만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1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는 그 기시감(Déjà Vu)을 느끼며 몸서리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스모킹 건'으로 불렸던 JTBC의 태블릿PC. 지난 9년간 미디어워치와 故 황의원 전 대표가 제기해 온 끈질긴 진실 투쟁의 기록들은 이 사건이 '현대판 드레퓌스 사건'임을 가리키고 있다.
조작된 증거: 명세서와 태블릿
드레퓌스 대위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운 결정적 증거는 '명세서(Bordereau)'라 불리는 정보 보고서였다. 필적이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드레퓌스가 필적을 위조해 작성했다"는 궤변으로 그를 악마섬으로 유배 보냈다. 진범인 에스테라지 소령이 드러났음에도 군부는 조직의 무오류성을 지키기 위해 그를 보호하고 무죄 방면했다.
2016년의 태블릿PC 사건은 어떠한가.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 청와대 전 행정관임을 가리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최서원이 메일을 보내기도 전에 태블릿에서 해당 메일이 먼저 읽힌 '유령 같은' 기록, 법정에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SKT 가입 계약서, 그리고 검찰청사 내부에서 촬영된 것이 확실시되는 장시호 태블릿 속 사진들.
이 모든 정황은 태블릿이 수사의 단서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무대 소품'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찰과 특검은 프랑스 군부가 그랬듯, 실사용 유력 용의자를 보호하고, 포렌식 자료를 은폐하며 '탄핵의 정당성'이라는 성역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침묵의 카르텔과 죽어버린 지식인들
드레퓌스 사건 당시 프랑스 사회를 병들게 한 것은 군부의 부패만이 아니었다. 반유대주의에 편승해 거짓을 확대 재생산한 언론, 그리고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대중의 비겁함이 공범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풍경은 더욱 참담하다. JTBC를 비롯한 주류 언론은 자신들이 쏘아 올린 공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눈을 감았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이 땅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태블릿 조작'이라는 단어가 꺼내지는 순간, 자신들이 쌓아 올린 탄핵의 서사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의혹 제기자들을 '극우'나 '음모론자'로 낙인찍어 배제했다.
에밀 졸라는 진실을 위해 망명 생활을 감수했고, 피카르 중령은 군복을 벗고 투옥되는 고초를 겪었다. 한국에서는 미디어워치의 대표가 감옥에 갔고, 지난 9년간 고독하게 팩트와 싸워왔던 황 전 대표는 끝내 절망 속에 생을 마감했다. 언론은 그의 죽음마저 단신 부고로 처리하며, 그가 평생을 바쳐 외쳤던 '포렌식의 진실'을 덮으려 했다. 한국에는 지금 에밀 졸라가 없다. 단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어용 지식인'들만 가득할 뿐이다.
사법부, 정의의 최후 보루인가 권력의 시녀인가
드레퓌스의 재심을 가로막았던 것은 프랑스 사법부의 거만함이었다. 지금 한국의 법원 또한 재판부의 사례에서 보듯, 핵심 증인 채택을 기각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묵살하며 검찰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주는 조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무시되는 현실은,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보다 '사법 행정의 안녕'과 '정치적 올바름'을 더 우위에 두고 있음을 방증한다.
진실은 결국 침몰하지 않는다
드레퓌스 사건은 결국 12년 만에 드레퓌스의 무죄와 복권으로 끝났다. 프랑스 공화국은 이 사건을 통해 군부의 오만을 꺾고 진정한 법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태블릿PC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 기관이 증거를 조작해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속여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의혹을 덮고 넘어간다면, 다음 타깃은 당신, 혹은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 조작된 증거로 누구든 파멸시킬 수 있는 사회에서 '법치'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황 전 대표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방대한 포렌식 자료와 외침은 여전히 살아있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누가 진실을 밝히려 했고, 누가 거짓 뒤에 숨어 침묵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우리는 야만의 역사에 동참한 비겁한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뒤늦게나마 "나는 고발한다"라고 외치는 제2의 에밀 졸라가 될 것인가. 서울의 밤거리, 진실을 요구하는 드레퓌스의 유령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테블릿PC 관련 기록 정리>
미디어워치(mediawatch.kr)에서는 검찰과 언론(JTBC 등)이 ‘최순실 태블릿PC’와 관련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고, 이를 보도·확산한 정황에 대해 여러 구체적 사례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 JTBC 태블릿PC(김한수 태블릿) 조작 정황
(1) 메일 수신·사용자 혼동 의혹
- 최서원이 데스크톱으로 메일을 보낸 뒤 “메일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30초 전에 태블릿에서 해당 메일을 이미 읽은 기록이 22건 확인됨.
- “최서원 태블릿”이 아닌, 청와대 김한수 전 행정관의 태블릿임을 시사하는 증거로 제시됨.
- 그러나 이 메일 수신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가 검찰·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보고서에 의도적으로 누락됨.
(2) 개통자-사용자 불일치 및 계약서 위조 의혹
- 김한수와 SKT가 제출한 개통계약서에 김한수의 필적이 있다고 제출했으나, 동행 직원은 “김한수는 개통 현장에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
- 이후 김한수 본인도 “계약서의 필적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번복함.
- SKT와 검찰이 위조된 계약서로 태블릿 소유자를 김한수로 조작한 의혹이 제기됨.
(3) 증거 은폐·증인 채택 기각
- 김한수가 실제 사용자인지 규명할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증인 채택(김한수 등)이나 관련 문서제출명령, 추가 증거 요청 등도 항소심(재판부)에서 모두 기각됨.
- 이 과정에서 언론은 이 같은 재판부의 강경한 태도를 방관하거나 제대로 보도하지 않음.
(4) 언론(JTBC) 동조 행위
- JTBC가 최초 “최서원 태블릿”이라며 세간에 공개, 탄핵 정국 여론 형성에 결정적 역할.
- 이후 조작 의혹 및 반론은 방송·보도에서 배제, 이후 의혹 제기자를 겨냥한 명예훼손 고소 등 강경 대응에 앞장섬.
2. 장시호 태블릿PC 조작·은폐 정황
(1) 사용자 진술 배제 및 증거 인멸 의혹
- 최서원 비서 안정현이 “태블릿을 최서원으로부터 받은 적도,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증언(사실확인서)을 법원에 제출.
- 특검 수사 발표 내용은 해당 진술과 반대되는 주장만을 채택, 반대 진술은 배제.
- 특검 대변인(이규철)이 업무브리핑에서 “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것”이라 했으나, 중앙지검은 최근 법원 요청에 “포렌식 자료 없다” 답변.
- 검찰이 스스로 포렌식 자료를 보관 중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관련 자료 자체가 사라짐.
(2) 태블릿 무결성 훼손 증거
- 태블릿PC 내 카메라로 촬영된 남성의 얼굴 사진 발견, 이는 포렌식 담당(서현주 검찰주사보)로 확인됨.
- 봉인 상태에서 외부 접촉 없이 유지돼야 하는 증거물인데, 실제로는 개봉·사용된 정황.
- 이 과정도 검찰이 외부 접촉 사실을 숨기면서 증거 무결성이 결여된 점을 구조적으로 숨김.
(3) 언론 동조 행태
- 반대 증언, 자료 인멸 의혹, 무결성 훼손 등 문제 제기는 일체 보도하지 않음.
3. 사법부·재판부 및 언론의 구조적 동조
-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 채택 취소, 증거 제출 관련 신청(문서제출명령, 증인 신문 등) 모두 기각 및 배제.
- 피고인(변희재, 황의원 등)에 대한 즉흥적 신문, 기피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재판 방어권 제한.
- 부정적 재판 환경, 언론의 침묵(주요 언론들은 단신 부고만 송고, 사건의 본질은 외면).
-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이를 “법원·검찰·언론의 유착”, “구조적 범죄 은폐”로 해석.
4.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동조 정황
- SKT 등 통신사도 계약서 위조 협력 의혹.
- 주요 여야 정치권 침묵, 단일 부고 기사 중심 정보 차단.
- 사건 진실 규명 및 반론 진영을 사실상 사회 내 ‘고립’시키는 구조적 ‘동조’ 현상.
출처
[1] 미디어워치 https://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