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와 아이가 함께보는 경제 이야기
열심히 회사 다니고 월급받고 지낸게 전부인데 무슨 '정산'을 따로 한다는걸까요?
모임에서 친구들과 공금을 모아서 쓴 다음, 모임이 끝난 후 남은 잔액을 돌려받거나 공금보다 지출이 많았으면 조금씩 더 내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산하자!"라고 하지요. 연말정산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인인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정말 번거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고 남은 금액을 나에게 넣어줍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죠.
하지만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얼마나 소비했는지 또는 세금혜택이 있는 투자상품을 이용했는지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사람마다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초에 내가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했을 세금을 비교해서 더 낸 부분이 있다면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이 있다면 납부해서 차이를 맞추는 것이지요. 이를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내는데 차이가 뭔가요?
소득세는 내가 번 돈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다 납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전체 근로소득 중에서 내가 살면서 필수적으로 소비한 부분, 노후를 위해 저축한 부분 등은 세금을 내야할 소득 기준(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데요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전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새액이 산출됩니다.
그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새액을 모두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부양가족이 있거나 특정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한번더 세금을 빼주는데요, 이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산출새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비로소 최종세액(납부해야할 세금)이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연말정산의 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