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탑은 특허다!
변리사는 특허와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는 전문가다.
개인이 특허를 내는 경우, 기업이 특허를 내는 경우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은 다음에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다.
이번에는 그냥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음,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다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사실, 기술보호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면, 세상에 내 기술을 공개하게 된다.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 몰랐을 기술을 기술보호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으면, 다른 경쟁자들이 그 기술을 쉽게 알게 되는 것이다.. ㅠ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차피 공개하고 내 기술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지불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한다.
맞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 많지 않다. ㅠㅠ 정직하게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이 니지만, 숫자가 무의미하다.
대부분 경쟁사의 특허를 보고, 조금씩 변경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아 사용료 지불을 회피한다. (인지상정)
특허분쟁에서의 핵심은 내가 내 기술을 상대방이 사용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이게 참 쉽지 않다.
사건을 접수하면 알아서 특허청에서 조사하고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 (이 주제는 다음에..)
그래서 변리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즉 특허를 잘 만들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부터 대기업까지 특허는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그렇다면 변리사는 어떻게 기업을 잘 만나고, 발굴을 해야 할까???
1. 정부지원사업 참여( 특허 관련 정책자금이 정말 많다. )
2. DM 메일발송(대표자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3. 지인찬스( 기업의 대표나 실세와의 인맥)
4. 기업발굴 (기업 DB를 이용한 전략)--> "비즈탑" 이용
제조업, 프로그램개발 관련, 연구 관련 업종은 정부에서 지원이 참 많다. 특히, 산업 재산권 관련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들이 많고, 각 부처의 R&D관련 지원사업은 특허를 꼭 등록해야 성공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을 모르면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 이외에 직접 발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자가 언급한 4번 즉 비즈탑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비즈탑"은 기업(법인)의 특허가 있는 경우 어떠한 특허가 있는지 키프리스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변리사는 아래와 같이 영업한다.
1. 변리사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업종을 선택하고, 특정기업을 선정한다.
2. 특정기업이 어떠한 특허를 갖고 있는지 비즈탑에서 조사하고( 취소된 거, 등록된 거 등등)
3. 이 특정기업의 경쟁회사들을 찾는다.
4. 경쟁회사들의 재무상태와 특허상태를 비즈탑을 통해 정리한다.
5. 경쟁회사들에게 특허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접촉한다.
기다림 없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위 방법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다. 정말 노력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변리사의 말로는 위 방법으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100% 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비즈탑 "재무제표분석" 뿐만 아니라. 특허정보도 제공한다. https://www.biztop.co.kr/v2/package.php
비즈탑은 구독(플랜가입)해야 정보를 제대로 다 볼수 있다.
특허와 재무제표는 땔 수 없는 관계다. 사실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를 할 수 없는 재무를 갖고 있는 기업이 특허를 낼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는 돈이다." 그 이유는 다음 글에서.. 이글이 조금이나마 변리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