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시 합의를 왜 해야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형사사건에서든지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준강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으려는 시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회복시키려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합의를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는 순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억울함을 밝히고자 해도 이미 진행된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먼저 자신이 혐의를 받는 이유와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주변 이웃에 대한 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공무원인 경우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의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 타격도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와 같은 행위를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먼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감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큰 적대감과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거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위한 집요한 연락이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2차 가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중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에 응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 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합의 대신 철저히 혐의를 다툴 준비를 해야 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절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합의의 결과는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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