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근로계약 '황당각서'
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인사·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규율한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10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노사 협상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 적용 비율은 14.2%(2021년 기준)에 그치고, 국내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취업규칙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대다수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취업규칙이 결정하는 셈이다.
경향신문이 16일 보도한 현행 ‘다이소 취업규칙’을 보면, 노동3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상당수 파악된다. 매출액 3조원에 전국 매장 1500개에 달하는 대표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또 다른 실상이다. 이 회사 취업규칙은 물류·매장·관리사원 모든 직군에 대해 “회사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징계토록 했다.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배포한 자”도 징계 대상이다. 물류 직군에 대해서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매장 직군은 “회사에 위해한 행위나 언동을 발견 시 즉각 보고”하지 않으면 “당사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이소 측은 부인했지만, 이런 조항들은 노동조합 결성이나 활동을 막고 위축시킬 수 있다. 다이소는 2017년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각서를 근로계약 때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간 노조를 결성하려던 직원 다수가 계약 종료를 통보받기도 했다. 취업규칙은 “시업,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노동자는 ‘공짜 추가노동’에 시달린다. 2010~2022년 3억5000만원의 임금·퇴직금이 체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헌법,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이다. 그 어떤 취업규칙도 상위 법규나 단협을 거스를 수 없다. 다이소의 시대착오적이고 착취적인 취업규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사용자가 일터의 규칙을 제멋대로 정해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노조를 무시하는 기업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불이익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부는 다이소의 취업규칙 실태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20230418 / 경향신문 사설]
- 노사협상을 통한 단체협약 대신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 형성
- 노조 결성 막고, 임금체불
- 노동 인권 침해하는 다이소 취업규칙 실태 관련 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 그동안 많이 해먹었으면, 성장하는 동안 일한 근로자 처우도 같이 개선되는 것이 어떨까 싶다.
** MZ세대들이나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이 소확행으로 다이소에서 플랙스 한다던데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음.
*** 오늘까지 조중동한경 순으로 사설을 읽어 보았는데 매체가 집중하고자 하는 대상과 사건 그리고 시선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됨.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시사에 관심을 갖는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20355.html
https://news.nate.com/view/20230418n17090?mid=e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