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년원처분, 문턱 앞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대응

by 장유종

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들어 ‘부산소년원처분’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올려두는 부모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자녀가 그 문턱에 서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마쳤거나,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생소한 곳에 자녀가 보내졌다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질 텐데요.


하지만 감정만으론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지켜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그 시작점에 서 계십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이유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일단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왜 이 조치가 내려졌는가.


단순히 격리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사전조사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판사님은 단순한 기록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주의 가능성, 재범 우려, 범행의 성질...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지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생활을 이어간다면?


분류심사관은 그 태도를 고스란히 기록에 담습니다.


‘협조적이지 않음’, ‘반성 부족’, ‘생활태도 미흡’과 같은 표현이 담기게 되면, 그 자체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죠.


문제는 부모님이 그 안에서 조언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데 있습니다.


면회는 허용되더라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변호사 접견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변호사는 자녀가 이 기관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데요.


“몇 주 있다가 나오면 그만이지 않을까?”


아니요.


그 몇 주가 훗날 판결문에 들어갈 몇 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분류심사서, 그 보고서의 재료가 바로 자녀의 태도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년재판은 ‘진짜 변화’가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소년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벌을 덜 받게 해 주세요'라는 탄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판사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자녀의 태도를 봅니다.


진심은 행동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 바로 여기서 통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반성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제대로 못 했고, 부모는 손을 놓고 있다면?


그건 공허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선택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실제 합의 시도, 실질적인 피해보상 노력,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이런 요소가 함께 작동될 때, 비로소 부산소년원처분을 피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나서야 할 지점도 여기입니다.


자녀가 혼자서 전부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도록 도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정도 노력으로 과연 부산소년원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시나요?


저 100% 역시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재판보다, 의미 있는 반성과 행동이 담긴 재판이 판사의 판단을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다수의 소년 사건을 다뤄본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결론입니다.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길,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산소년원처분이라는 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크고, 상처는 예상보다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변화의 분기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두르기만 해선 안 됩니다.


자녀가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지금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신호를 함께 보내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막막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불안, 혼자 안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동시에 자식을 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장유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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