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맞폭학폭위 상황에 놓인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가해자가 됐냐"는 것입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신고하면서 구도가 뒤집히는 경우, 실제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맞폭학폭위 상황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학폭위가 '먼저 행동한 쪽'이 아니라 '먼저 신고한 쪽'의 진술을 먼저 접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진술이 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입증 가능한 자료도 줄어들죠.
2024년 개정 이후 출석정지, 전학 등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기재되며, 2026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모든 전형에서 의무 반영됩니다.
그 무게를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맞폭학폭위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흔들리는 이유는?
맞폭학폭위의 핵심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라는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심의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료를 먼저 검토하게 되는데요.
가해 학생 측이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그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격자가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CCTV 각도가 특정 장면만 담고 있거나, 당시 대화 기록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상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학폭위 심의에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은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폭력이 발생한 맥락,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입니다.
맞폭학폭위 상황에서는 이 기준들이 쌍방에게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행동이 방어적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폭력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사실에 근거해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설명하면 기록에 남지 않고, 사실을 구조화해서 제출해야 심의 자료로 인정되죠.
이 지점을 놓치면 맞폭학폭위 상황에서도 가해자로 분류된 채 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2.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맞폭학폭위 상황이 발생한 직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학교마다 다르고, 목격자들의 기억은 흐려지며, 메신저 기록은 삭제될 수 있는데요.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당시 상황을 담은 메신저·SNS 기록, 녹취,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내용입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관계 재구성의 기초 자료가 되고, 학폭위 심의에서 우리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 또는 증거 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감정적으로 학교에 항의하면 심의 분위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죠.
학폭위 심의 당일에는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기회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맞폭학폭위 상황에서 이 의견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심의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3.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맞폭학폭위는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폭학폭위 상황에서 내려진 처분이 사실관계 오인에 근거하거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고,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말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맞폭학폭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 기재도 보류할 수 있죠.
지금 맞폭학폭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처분 전이든 후든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폭학폭위는 쌍방 간 갈등에서 시작되지만,
상대가 먼저 신고했다고 해서 판단이 이미 굳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상황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심의에 들어갔다고 해서 결론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요.
맞폭학폭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고,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자료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분하게 정리하고, 절차 안에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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