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광주고등학생학폭 관련 내용을 검색하게 된 부모님이라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대학 입시에 영향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커졌을 텐데요.
오랜 시간 준비한 진학 계획이 한 번의 사건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처분은 대학 입시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학이 전형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가 운영됩니다.
특히 4호 이상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해당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입시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폭위 대응과 이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1. 학폭위 판단의 기준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만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CCTV 영상,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기록, 현장 사진 같은 자료는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사실 확인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처분 수위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2. 학폭위 처분 이후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대응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구제 기회가 제한될 수 있죠.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면 처분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전까지 조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학생이 입시나 학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활용됩니다.
3. 사건 성격에 따라 민사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부 절차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폭행, 강제추행, 협박 같은 행위가 인정되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게 되죠.
또 다른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입시 문제, 행정 불복, 민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는 생활기록부 기록과 대학 입시 평가가 연결되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증거 확보, 절차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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