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 기준과 학폭위 판단 요소, 행정심판 대응 방법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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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퇴학처분을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학교에서 중대한 통보를 받았거나 학폭위 심의를 앞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학업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커졌을 텐데요.

입시와 진학 문제까지 한 번에 떠오르면서 막막함을 느끼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내려지는 퇴학 조치는 학생 신분 자체가 종료되는 강한 조치로 평가되죠.

학교폭력 사안에서 내려지는 퇴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학 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실제 퇴학 조치가 내려지는 대상은 고등학생입니다.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심의 기준과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학폭위 퇴학처분 판단 기준은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성격을 여러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그 기준인데요.

이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죠.

각 요소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심각성과 지속성 평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퇴학처분 이후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퇴학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대응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인데요.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 구제 기회가 제한될 수 있죠.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학생이 즉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3. 퇴학 사건은 형사 수사와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일부는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폭행, 강제추행, 협박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학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내용과 확보된 자료가 사건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죠.

또 다른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퇴학처분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학폭위 조치입니다.

학생 신분이 종료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증거 확보, 불복 절차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생깁니다.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자녀의 학업과 진로가 걸린 상황이기에 현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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