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8호 처분 기록 행정심판 준비해 삭제해 보세요

by 장유종

안녕하세요.


자녀의 밝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곁에서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학교폭력8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아홉 가지 조치 가운데,


퇴학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생은 법적으로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으므로,


강제전학이 사실상 가장 높은 단계의 학폭위 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치는 이제 학교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입시와 앞으로의 진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교육부.png 출처 : 교육부


이에, 주요 수도권 대학은 세부 기준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조치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고,


8·9호 조치가 기록된 수험생은 아예 부적격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평가 영역에 ‘0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8호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삭제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므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학폭 이력은


합격을 막는 핵심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자녀의 학업뿐만 아니라 미래 계획 전반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고,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세요.


화면 캡처 2025-07-23 19090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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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8호, 어떤 사례에서 가능한가요?


학교폭력8호 조치는 보통 여러 사안이 중첩될 때 내려지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성폭력이나 불법 촬영 등 엄중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금품 갈취가 반복된 경우


③ 폭행·가혹 행위로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 장애가 남은 경우


④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처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학폭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다섯 가지 주요 기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각 항목에 0점에서 4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해,


이를 모두 합산한 총점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총점 16점 이상 구간에 들어가면 학교폭력8호 조치가 내려지며,


이는 곧 다섯 가지 항목에서 평균 3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1점 차이로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강조해 점수를 낮춰야 하지요.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ng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안의 전반적인 배경과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에게 유리하게 쓰일 객관적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비한 진술을 준비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복구 조치를 실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담아낸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지요.


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을 준비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의 자리에 직접 함께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즉각 수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유효한 대응의 폭이 좁아지기에,


지금 바로 저 장유종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학폭위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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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거나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폭력8호 처분의 경감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신속히 대응 준비에 착수하셔야 하지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ng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 전까지


자녀가 전학을 가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모든 신청을 마친 뒤에는,


학폭위 회의록 등의 관련 문서를 꼼꼼히 살펴,


절차상 위법이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하지요.


이때, 문제의 성격과 대응 여건(시간·비용 등)에 따라,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판단과 까다로운 절차를 빈틈없이 대비하려면,


관련 규정과 실무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조사와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의 자녀가 학교폭력8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범죄 사안의 경우, 경찰에 자동으로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녀분은 경찰조사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요.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한다면,


불리한 발언이나 실수를 막고, 진술 조서 수정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님께 귀속되므로,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학폭위·형사 절차에 더해,


민사 소송까지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부모님 혼자서는 벅찰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상황에 맞춘 상담이나 법률·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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