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학교폭력 처분 생기부 기재? 학폭위·합의 대비는

by 장유종

안녕하세요.


자녀의 찬란한 내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초등학생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큰 불안과 혼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추후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작년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생학교폭력으로 과거보다 엄격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면,


그 내용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어 유지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되므로,


체고·예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 과정에서 큰 제약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초등학생학교폭력 문제가 자녀의 입시와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학폭위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자녀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니,


상황이 시급하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 장유종에게 문의해 주세요.



초등학생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직후라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이번 사안을 마무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비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학폭위 처분 없이 이번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 학생 측의 감정이 격양된 경우가 많아,


섣불리 합의를 추진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서로의 견해가 접점을 찾지 못하거나,


학교 측에서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한다면, 학폭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학폭위 절차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가


자녀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데요.


다음에서, 구체적인 학폭위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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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안의 전체적인 틀과 전개 상황,


핵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잘못을 축소하거나 왜곡해 전달하려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학폭 위원들은 양측 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의 증언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내용이 빠지거나 진술이 증거 자료와 어긋나게 되면,


진술 전체의 설득력이 현저히 훼손될 수 있지요.


따라서, 저는 본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준비해,


자녀의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 연습을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거 수집 또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사진, SNS·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자녀의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저는 제출 문서 사전 검토는 물론,


올바른 진술 준비와 유리한 증거 선별·정리까지


학폭위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내용을 토대로 자녀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돕고 있지요.


자녀의 초등학생학교폭력 문제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면,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 절차를 빈틈없이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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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액수가 궁금하신가요?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부모님께서 ‘합의금 액수’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저도 정확한 액수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상대 학생이 겪은 피해의 정도, 부모님의 재정적 여건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측이 제시하는 액수를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저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리 없는 수준에서 합의가 성립하도록 조율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이 정한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지 않으므로,


신속히 대응 준비에 착수해야 하지요.


이때, 감정 호소만으로는 기존 처분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등의 관련 일체 기록을 세밀히 재검토하여,


절차적 흠결이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포착해,


교육청이나 법원에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관련 규정과 실무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선택지를 비교·검토한 후,


곧바로 불복 절차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이라면,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을 한 청소년은 법적으로 촉법소년으로 간주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조사와 소년부 송치를 거쳐 ‘보호처분’이라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이 중대하거나 반성 태도 없이 잘못을 반복한다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지요.


자녀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잘못된 가치관이나 범행 수법을 습득하거나,


출원 후에도 소통을 지속해 또 다른 사건에 얽힐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년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쉽게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사안이 신고되어


예상치 못한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알맞은 법률·행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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