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 행정심판, 민·형사 절차까지 변호사의 도움은

by 장유종

안녕하세요.


자녀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돕는 학교폭력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현재, 자녀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퇴학처분의 위기에 놓였거나 이미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퇴학처분은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그 결과는 단순 징계를 넘어 생활기록부에 영구 기재되는데요.


재입학이나 전학을 하더라도 그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학 입시와 사회 진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지금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긴다면,


자녀의 학업, 진로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거나,

퇴학처분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퇴학 결정이 통보된 이후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대응을 미룬다면 되돌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시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착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캡처 2025-07-23 190906.png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학폭위 판단 기준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가해 학생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
• 행위의 고의성
• 행위의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각 항목은 0~4점으로 평가되며,


총점이 16점 이상일 경우 퇴학(9호 조치)으로 이어지는데요.


단, 1점의 차이로 자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요소를 줄이고,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하지요.

예컨대, 피해 학생과의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 피해 복구 노력 등이 인정된다면

더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ng 출처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억울하거나 부당한 퇴학처분이라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청구해야만 효력을 가지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설령 퇴학처분이 부당해도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지요.


또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 심의가 끝날 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어,

학업 중단이라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절차상 위법이나 판단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확보한 증거나 진술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재구성해야 하지요.


이러한 과정에는 불복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를 보호할 법적 여지는 줄어듭니다.


퇴학처분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는 감정이 아닌 전략과 법리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상담을 통해 자녀의 상황을 점검하고,

퇴학처분 취소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장_명함_브런치.jpg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매거진의 이전글마약투약자수, 혼자서 조사받으면 안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