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절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가능?

by 장유종

안녕하세요.


자녀의 내일이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요.


가끔 이런 안내문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월 ○일 ○○시경 절도 장면 CCTV 확인
신고 예정이므로 먼저 연락 주시면 협의 가능합니다.


직업적인 습관 때문인지, 이런 문구가 유독 제 눈에 띄곤 합니다.


최근 들어 자녀의 무인가게절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상담 중엔 “금액이 적은데, 배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청소년의 절도 사건에도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무인가게절도 사안의 경위와 전개는 가정마다 다르기에,


빠른 상담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조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장유종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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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절도,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4세 이상인 자녀는


검찰에 정식 기소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인가게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했다면 ‘특수절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가능하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지요.


또한, 직접 절도에 가담하지 않고 ‘망만 봤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법 체계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소년법’이 존재합니다.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선다면,


수사 기관은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녀는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형사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후 진학이나 취업, 사회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보장되진 않지요.


경찰조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자녀가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하다면 조사에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나 태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저 장유종과 함께 철저한 경찰조사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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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변호사의 중재로 신중하게


무인가게절도는 재산 피해가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데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변호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은지 검토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선처를 끌어내는 근거로 활용하지요.


합의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많은 부모님이 인터넷에서 본 조언이나 주변의 이야기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적용 법과 절차가 전혀 다른데요.


‘소년법’이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분야를 다뤄온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조언이나 실질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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