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나이, 처분, 심리 절차, 항고 대응까지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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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형사재판처럼 벌을 받는 걸까?’, ‘앞으로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질문들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가 한순간의 판단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그를 벌하기보다 다시 세울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본래 목적이어야 하지요.


하지만 현실의 재판장은 감정이 아닌 근거로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적 구조 안에서 아이의 가능성을 설득하는 과정,


그게 바로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Q. 소년보호재판의 대상과 처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나이’와 ‘행위의 무게’, 그리고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재판부는 처분의 방향을 정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죠.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이 중심이 됩니다.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행위의 성격과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나뉩니다.


1호는 단순 보호관찰에 그치지만, 6호 이상부터는 강제 위탁시설로의 수용,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도하지만,


소년원 경험은 아이의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 한 단계라도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낮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태도’에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마련한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가 됩니다.


Q. 소년보호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정은 ‘벌’보다 ‘회복’을 중심에 둡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부모와 자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는 이름과 나이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아이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그다음 비행사실을 설명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습니다.


이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판사는 즉시 보호처분을 선고합니다.


불처분, 즉 보호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드뭅니다.


대부분은 1호~10호 중 하나가 내려지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혹은 처분이 과도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 부모가 직접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법 특유의 절차와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법적 의미가 매우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 항고를 고려한다면,


그저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법적으로 설득 가능한 논리 구조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한 ‘벌의 무게’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이 움직이는 방식 속에서 아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장유종 변호사는 수많은 소년사건을 다루며,


단 한 번의 변론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에게 상담해 주세요.


법은 여전히, 진심과 준비가 있는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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