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면 필독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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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라는 단어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실제로 초기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런 심리를 악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는’ 형태의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

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검찰이 움직이며, 구속영장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처벌받을 일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Q1. 왜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단순 사기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금융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이는 단순 피해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

뢰’를 무너뜨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 사안을 훨씬 엄격하게 보고, 통상 사기죄 +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적용합니다.


형량이 단순히 합산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중까지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고, 피해 금액이 크면 구속수사가 거의 기본 절차처럼 진행됩니다.


그럼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관점은 ‘금액’보다 ‘행위의 구조’에 있습니다.


즉, 투자자를 속일 의도와 방법이 명확했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 ‘주도한 건 아니다’ 같은 말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혐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76조 등이지만,


일반인이 이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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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 혐의로 기소되면 대부분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최저형만 정해져 있을 뿐, 최대형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무섭죠.


즉, 피해액이 커지고 공모 형태가 복잡할수록 5년, 7년, 심지어 10년형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단순히 투자금을 대신 전달했다”, “회사 소개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벌금형이라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벌금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문제입니다.


보통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의 최소 3배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컨대 1억을 모집했다면, 3억 이상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별도로 추징금이 부과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집니다.


즉, 형사 처벌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형사·민사 절차가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경제범죄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기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진술이 잘못되면 검찰은 그 내용을 토대로 공범 관계를 확정하고,


그 시점부터 사건은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면 해결된다’는 착각에서 시작해


‘왜 이렇게까지 됐지?’라는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냉정하지만, 대응은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법리의 싸움입니다.


저는 경제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수많은 자본시장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기소유예, 무혐의, 집행유예 — 결과는 준비의 차이에서 갈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히 사건의 구조를 짚고, 법의 언어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혼자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유와 미래를 가르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10-4480-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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