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고등학교학폭’을 입력하는 순간, 부모님의 손끝은 떨립니다.
지금 이 검색이 현실이 되어버린 걸까, 아니면 아직 돌이킬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속으로 되뇌죠.
“이 일이 정말 입시에 영향을 주는 걸까? 우리 아이의 노력은 이제 끝난 걸까?”
그 불안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제도의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학폭위의 처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닌, 대입 결과를 결정짓는 평가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고등학교학폭, 왜 이렇게 ‘입시와 직결’된 걸까?
최근 몇 년 사이 학폭 기록은 ‘생활기록부의 한 줄’이 아니라 ‘입시의 문턱’이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있으면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을 사실상 평가 배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고등학교학폭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학교 내 질서에 대한 책임과 인성평가의 척도”로 대학이 직접 해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대학들은 이런 입장을 취할까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학폭 이력은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 평가의 기준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대입 서류 전체에 반영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결국 ‘기록 자체’가 경쟁력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는 우발적이었는데, 왜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는가”입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의도보다 결과’를 봅니다.
피해가 존재했다면, 그 경중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고,
그 조치는 곧바로 생활기록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응의 본질은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반성의 구조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실질적 화해,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
학교 내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을 입증한다면,
4호에서 3호 이하로 감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심의위원들은 그 ‘태도 변화’를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Q. 이미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걸까?
많은 부모님이 이 시점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시작선에 선 것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실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신청한다면, 심의 과정의 오류나
위원회의 판단 미비를 근거로 감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의가 받아들여질까요?
예를 들어 심의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거나,
진술의 일부가 왜곡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재심사 사유가 됩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생활기록부 기재의 효력을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입시 일정이 임박한 경우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모님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논리를 근거로 위원회의 판단이 왜 부당했는지를 조목조목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 지침, 회의록 검토, 증거의 시점 정합성까지
세밀하게 짚어야 하죠.
이 영역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대신,
‘왜 그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를 증거로써 설명할 때,
심판은 달라집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결과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고등학교학폭 문제는 단순히 학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전체가 그 파장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멈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처분에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는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자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 불안은 ‘준비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절차를 이해하고, 근거를 갖춘 논리를 세우면
그 불안은 통제 가능한 현실이 됩니다.
저 장유종 변호사는 그 불안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고등학교학폭 사건을 직접 대응하며,
부모님들이 “이제야 숨 쉴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이름 앞에 ‘기록’이 아닌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