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누군가 다쳤다는 말, 혹은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네요”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학교도 아닌데 왜 학폭이죠?’ — 대부분의 부모님이 던지는 첫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장소가 학교가 아니더라도, 행위가 ‘학생 간의 폭력’으로 평가되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학원은 제3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와 유사한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곳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이 왜 ‘학원폭력’으로 번질까요?
최근의 학폭 기준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공포·수치심’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부모님은 묻습니다.
“그럼 학원 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도 있나요?”
네,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Q. 학원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나요?
‘학교 밖’ 폭력이라도, 피해자가 같은 학교 소속이거나 학생 간 폭력으로 인정되면 생기부 기재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지침상, 피해·가해 당사자가 모두 학생이라면
그 행위의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은 단순한 사교육장이 아니라, 학생 신분을 전제로 모인 공간이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학폭위가 열리고 4호 이상의 조치(사회봉사·심리치료·전학 등)가 내려지면
그 내용은 곧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졸업 후에도 2년~4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아직 중학생인데요.”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목고나 예고·체고·과학고 등은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 자체를 제한합니다.
더 이상 ‘어린 나이라 괜찮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학폭 조치 내역이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됩니다.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을 0점 처리,
연세대·고려대는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결국, 학원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입시의 문이 닫힐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학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학교 바깥이니 괜찮다”라는 안일함 대신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대응의 방향이 갈립니다.
Q. 자녀가 학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여기서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진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의 구조화’입니다.
왜냐고요?
학폭위나 경찰은 ‘진실’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사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항변은 공감받지 못하고,
객관적인 기록만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이야기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안에서 자녀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게 구조화해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증거의 정리입니다.
CCTV, 교습실 내 녹화영상,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기록 등
모든 흔적이 사건의 진위를 드러내는 ‘문장 없는 증언’이 됩니다.
이 자료들은 법적 절차에서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혼자 준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법적 논리’로 연결하는 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변호사는 그 흐름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논점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며,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투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폭력은 경찰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측이 학교가 아닌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아이의 말이 오해되어 ‘고의’나 ‘폭행’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뮬레이션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의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의 증거로 작용하며,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감정적 타협이 아닌
법적 근거가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구를 걸러내고,
필요하다면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경찰·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죠.
즉,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증거를 설계하고, 결과를 조율하는 전략가’입니다.
학원폭력, 처음엔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학교는 기록하고, 위원회는 판단하며, 대학은 평가합니다.
학원에서의 일이 곧 입시의 리스크가 되는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자녀를 지키는 일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패입니다.
저는 학원폭력 사안을 다루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해 왔습니다.
아이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준비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자녀의 기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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