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 부모는 세상이 무너집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라 믿고 싶지요.
하지만 경찰의 연락 한 통으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입금받고 물건을 안 보냈다’는 한 문장.
그 문장이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감싸야 할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Q. 중고나라사기, 청소년이라면 봐주지 않을까요?
많은 부모님이 처음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냥 훈방되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의 대상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이’가 아니라 ‘피의자’로 불립니다.
이제 경찰은 단순히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고의성’, ‘상습성’, ‘피해 규모’—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요즘 청소년 범죄의 양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익명성과 비대면 거래가 주는 ‘안전하다는 착각’이 문제를 키웁니다.
“어차피 모를 거야”라는 생각이 한순간의 죄의식을 덮죠.
하지만 디지털 거래는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IP, 계좌, 송금 내역—이 모든 게 증거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변호사가 조기에 개입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 방향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며,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사건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저는 사건 초기, 가장 먼저 아이의 태도와 의도를 구분합니다.
‘고의적 이득 추구’인지, ‘우발적 실수’인지.
이 구분이 결국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청소년이라 해도,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입증하면
소년원 대신 보호관찰·사회봉사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처벌이 아니라 변화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Q. 이미 피해자가 많고 합의가 어렵다면, 이제 끝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하면 결과는 더 냉정해집니다.
중고나라사기 사건은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선처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태도죠.
분노에 가득 차 연락을 거부하거나,
“돈을 받아도 용서 못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직접 나서면 대화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재자로 나섭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요구가 아니라 해결의 제안으로 접근합니다.
합의는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식적 사과보다
아이의 반성과 부모의 지도 의지가 느껴질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측과의 모든 대화를
법적으로 안전한 구조로 진행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전 조정뿐 아니라
‘재합의 요구 금지’, ‘민·형사상 추가 청구 제한’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두 번째 피해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가 완전히 무산된다면?
그때는 피해 회복 조치와 반성자료를 통해 감경을 시도합니다.
교육 이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자발적 활동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법원은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결국,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지금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 한켠은 무너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고나라사기 사건은 ‘끝’이 아니라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아이의 인생을 가릅니다.
청소년의 잘못은 교정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는 부모의 결단과 법적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소년 사건을 다루며,
단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차갑지만, 진심은 논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부디 망설이지 마십시오.
사건의 방향은 지금 정해집니다.
저 장유종 변호사가, 아이의 다시 시작될 내일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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