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생활기록부, 단 한 줄의 기록이 인생을 가릅니다

by 장유종
수정_브런치_썸네일.jpg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검색하는 단어가 ‘고등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 안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이, 아이의 대학 입시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설마 우리 아이가 학폭 기록으로 생기부에 남을까?”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고3이나 예비 수험생의 부모라면,


그 한 줄의 기록이 ‘노력의 종착점’을 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록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Q. 학폭 기록, 정말 생기부에 남게 되면 대입이 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는 ‘학폭 조치가 있다면 정성평가에 포함한다’고 했고,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이면 아예 ‘0점 처리’ 방침을 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시죠.


“그럼 1호~3호 처분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3호 이하는 졸업 후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점수화되어


단 1점의 차이로 처분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반성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의 변화, 피해 회복 노력, 부모의 지도 의지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문·합의서·상담 이력, 그리고 부모님의 선도 계획 등은


위원들에게 ‘이 가정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억울한 경우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로 설명해야 하지요.


CCTV, SNS 대화, 목격자 진술, 시간대의 모순.


이 모든 것들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저는 학폭위 사건을 맡을 때 항상 이 원칙을 지킵니다.


“주장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기록으로만 바뀐다.”


그 원칙을 지켜야 생기부에 남지 않습니다.


Q. 학폭 기록이 생기부에 남았다면, 정말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질문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보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낮은 단계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시간의 벽이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행정심판은 늦게 준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행정심판을 하면 당장 처분이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효력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의 처분 효력이 멈추게 됩니다.


즉,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죠.


물론, 요즘은 집행정지 인용률이 낮아졌습니다.


교육부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하단 뜻은 아닙니다.


단지 논리와 근거가 탄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객관적 자료, 절차상의 위법,


혹은 위원 구성의 문제까지 세밀히 짚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하고, 아이의 변화를 증명하는 ‘논리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논리가 명확해야, 학폭위의 결정이 뒤집힙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감정이 아닌 기록의 싸움입니다.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한 줄의 기록,


그건 단순한 행정 문장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평가의 잣대’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잘못이든, 억울한 상황이든


대응의 타이밍과 깊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저는 많은 학폭 사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법은 때로 차갑지만, 그 안에서도 논리로 온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부디,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생기부 한 줄이 아니라, 인생의 한 페이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자가진단 ◀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

수정_브런치_티스토리_명함.jpg


매거진의 이전글마약처방전위조 다이어트약 구매했다가 경찰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