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정확한 판단이 아이의 입시를 지킵니다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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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편에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학폭으로까지 번질 일인가요?”


“혹시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건 아닌가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런 의문을 품은 채 제게 찾아오십니다.


요즘 학폭위는 단순한 징계 절차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처리되던 일들이 이제는 공식적인 조사와 심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한 번 열린 학폭위의 결정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입시까지 이어집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의무 반영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한 줄이 아이의 진학과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


학폭위는 ‘누가 더 억울한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더 논리적으로 입증했는가’를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Q1. 학교폭력위원회,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입니다


학폭위는 공감의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위원들은 감정보다 기록과 정황을 봅니다.


이게 부모님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단계는 ‘사실의 구조화’입니다.


아이의 진술, 시간대별 상황, 대화 흐름을 모두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결국 “누가 먼저 행동했는가”, “그 행위의 정도가 어떠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감정보다 ‘타임라인의 명료함’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증거의 종류보다 신빙성의 일관성입니다.


CCTV, SNS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각각의 증거가 따로 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처럼 흐를 때,


위원회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진술을 분석합니다.


어떤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지,


어떤 문장은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를 짚어드립니다.


왜냐하면, 학폭위는 한 번의 발언이 곧 ‘결정적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억울함은 주장으로 남기보다, 증거로 설계되어야 학폭위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가 기한일까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실제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학폭위의 판단이 적법했는지,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위원 구성이 불공정했다거나,


중요한 증거가 누락된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 자체로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충분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은 행정소송을 통해 교육청 결정을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학폭위 회의록, 증거제출 내역, 진술기록 등


모든 서류가 재검토되며,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확보된다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통상 결정 후 2주 이내에 실행됩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녀가 전학, 출석정지 등의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절차는 법적 근거와 논리가 탄탄해야 인용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간과 싸움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행정심판의 창은 닫히고,


결과는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학폭위의 결과가 내려졌다면,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단 한 번의 심의로 끝나지만,


그 여파는 자녀의 4년, 아니 그 이후의 인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방치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시간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대신해 줄 사람,


감정이 아닌 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 장유종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을 통해


아이들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그들의 미래를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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