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쌍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부모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우리 아이가 때린 것도 아닌데 왜 같이 신고되는 거지?”,
“정당방위였다고 말하면 해결될까?”
불안과 억울함이 동시에 올라오니 손이 떨리고,
사실을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검색창을 반복해서 열어보게 됩니다.
그 심리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왜 이 상황이 쌍방으로 처리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이 챗거리가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Q. 학폭쌍방으로 몰렸다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요?
학폭위는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신고하더라도 조사는 양쪽 모두를 향해 열립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였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폭위는 ‘폭행이 있었는가’와
‘피해가 발생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 학생 측에서 자극적인 연락을 하면서
“그쪽도 때렸지?”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흐름을 잡지 못하면 자녀의 행동이 정당방위를 넘어
‘맞학폭’으로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를 빠르게 정리하고,
CCTV·교내 영상·메시지·통화 기록·목격자 진술 등 재구성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폭위는 ‘말’이 아니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학폭위는 “정황상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쌍방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이 느리면 억울함이 그대로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입증 구조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부모님들이 많고,
저 역시 학폭 사건을 맡을 때 먼저 잡는 것이 바로 이 ‘초기 틀’입니다.
Q. 이미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폭위 결정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불복 절차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었거나,
정당방위를 인정할 만한 상황이 있었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사실을 오해했는지,
증거 판단이 왜곡되었는지,
진술 조사가 충실했는지 등
법리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절차가 중요한가 하면,
4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생기부에 남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전형 전체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 포기하면 그대로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기한이 남아 있다면 검토부터 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사건 구조를 세밀하게 다시 분석하고,
뒤집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억울한 쌍방을 그대로 두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학폭쌍방은 쉽게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였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만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해서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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