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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무고죄 상대 학생에게 책임 묻고 싶다면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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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무고죄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분명 우리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학폭위 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주변 시선도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말로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부모는 금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허위 신고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살펴볼 시점입니다.


Q. 학교폭력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학교폭력무고죄는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적인 절차에 신고했을 때 문제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와 ‘의도’입니다.


단순히 주장과 판단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어긋나야 합니다.


또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신고자가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일을 꾸며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에게 징계나 형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학교,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여야 한다는 점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말보다 자료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Q. 무고를 입증하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상대 학생의 허위 신고를 문제 삼으려면 반대 방향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현장 영상, 사진, 메시지 대화, 통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이 모두 판단 재료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진단 기록도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자료들은 따로 존재할 때보다, 시간 흐름에 맞게 연결될 때 힘을 가집니다.


허위 주장과 실제 정황이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료의 선택과 배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무고죄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인지, 오해인지,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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