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촉법소년범죄 사안에 연루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검색창에 “촉법소년범죄”를 치는 손이 떨리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끝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소년원 이야기가 같이 따라붙으니, 더 불안해지죠.
결국 묻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지금 뭘 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나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어요.
촉법소년이라는 말만 믿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소년사건은 ‘늦게 시작한 대응’이 곧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했고 어떤 태도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가 나올 수 있나요
소년법은 보호사건의 대상을 정하면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으로 가는 길과는 다른 트랙으로, 소년부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은 ‘아무 일도 없음’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소년원 송치까지 열어두고 있고, 8호·9호·10호가 소년원 처분으로 연결됩니다.
기간도 가볍게 볼 수 없어요.
정부 생활법령 안내 자료는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로 정리하고 있고, 10호는 12세 이상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나이엔 소년원은 없겠지요?”라는 기대가 왜 위험한지,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2. 촉법소년범죄, 경찰조사가 잡혀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 신고가 들어가거나, 사건 내용이 중하다고 평가되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진술의 흔들림’이에요.
아이의 말이 조금씩 바뀌거나, 증거와 어긋나는 표현이 섞이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죠.
소년법 제4조는 촉법소년 등 보호사건 대상이 확인되면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송치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니, “어차피 소년부로 가니까 대충 말해도 되죠?” 같은 판단은 위험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건의 시간표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부터요.
그 다음엔 자료입니다.
메신저,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처럼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 질문이 남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미리 그려두셨나요?”
3. 소년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건 무엇인가요
소년재판의 방향은 교정과 선도에 맞춰져 있다고들 말하죠.
그 말이 현실이 되려면,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이 ‘말’이 아니라 ‘자료’로 제시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요.
사과의 경위와 방식이 왜곡 없이 정리됐는지요.
상담, 치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실제로 진행됐는지요.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지요.
정부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보호처분 종류와 기간을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결국 법원은 “이 아이를 사회 안에서 교정할 수 있나”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을 도울 자료가 준비돼 있느냐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는 구조예요.
여기서도 질문 하나가 남죠.
“법원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자료로 먼저 답해두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소년부 절차가 예고됐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아이의 6개월, 2년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불리한 진술이 남고 나서 수습하려 들면,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사실관계 정리, 자료 확보, 진술 방향 설정, 피해 회복 조치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서,
아이에게 불리한 길로 굴러가지 않게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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