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처벌, 5억 넘으면 특경법까지 위험합니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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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뉘죠.

하나는 “이 정도가 형사까지 갈 일인가요?”라는 불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고소가 들어왔는데, 실형까지 가나요?”라는 공포예요.

배임은 말이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단순해요.

‘맡은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어겼는지’.

그 결과로 ‘누가 이익을 얻고, 본인이 손해를 봤는지’죠.

이 세 줄이 흔들리면 처벌도 갈리고, 구속 여부도 달라집니다.


1. 배임죄처벌, 형량부터 짚고 가죠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들어가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죠.

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임 자체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업무상”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을 저지르면(업무상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생기죠.

‘그 사람이 단순히 회사와 거래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회사 업무를 맡아 처리한 지위였는지’예요.

직함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권한으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로 판단이 잡힙니다.


2. 5억 넘으면 특경법, 50억이면 선이 바뀝니다


배임에서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붙을 수 있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으로 걸립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올라가죠.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특경법은 징역만 보지 않아요.

제3조 사안에서는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수사 대응이 거칠어지는 이유도 구조가 비슷해요.

금액이 커질수록 계좌추적,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회사 내부 판단이었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으니, 금액과 역할 정리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3. 무죄를 말하려면, 성립요건부터 반박해야 하죠


억울하다고 바로 “무죄”를 외치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배임은 성립요건이 촘촘해서, 반박도 그 구조를 따라가야 하죠.

첫째, ‘타인의 사무 처리자’였는지부터 다툽니다.

둘째, ‘임무위배’가 있었는지를 쪼개서 봅니다.

사내 규정 위반인지, 거래 관행의 범위인지, 권한 위임이 있었는지로 갈려요.

셋째,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손해가 숫자로 계산되는 구조인지,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있는지로 판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고의가 문제예요.

배임은 “몰랐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로 고의 판단이 움직이죠.

그래서 진술이 앞서면 위험합니다.

자료 정리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의도와 다르게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배임죄처벌은 “형량이 몇 년인가”만 따지는 문제가 아니죠.


배임인지, 업무상배임인지, 특경법 구간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남느냐로 승부가 납니다.

정리되지 않은 해명은 되레 독이 됩니다.

지금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먼저 사건 구조부터 다시 세우셔야죠.

변호사 상담을 잡고, 진술 전에 자료부터 맞춰두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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