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 문제로 “미성년자폭행죄”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먼저 무너졌을 거예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상대가 신고를 했고, 이제 경찰까지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부모님 머릿속엔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학폭이랑 형사 절차가 같이 가는 건가요?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답부터 정리해 드리죠.
요즘 폭행 사안은 학교 절차로만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입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담겨 있고, 대학들이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구조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겠지”라는 기대에 기대면, 뒤늦게 수습하는 장면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위로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절차를 읽는 겁니다.
감정은 이해하되, 대응은 기록과 논리로 가야 하니까요.
1. 미성년자폭행죄, ‘어리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형사처벌까지 갈까요?”라는 질문이죠.
형법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 14세 이상이면 사건 성격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폭행이 인정되면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했거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면 특수폭행으로 넘어가며, 이 경우 형법 제261조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여기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장난이었다”는 설명과 별개로, 사건은 ‘상대가 어떤 공포·고통을 느꼈는지’와 ‘현장 정황이 무엇인지’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문장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죠.
2. 합의는 금액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미성년자폭행죄 사안에서 합의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주 거론됩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돈부터 맞추는 방식이 해답이 되진 않아요.
합의는 보통 “무엇을 인정하는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담을지”, “추가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문구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빠지면, 합의를 했는데도 분쟁이 다시 붙는 장면이 생기죠.
또 하나는 경찰조사입니다.
조사는 “사실만 말하면 된다”로 끝나지 않아요.
조서로 남고, 그 조서가 이후 판단 자료로 쓰이니까요.
말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하실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영상, 목격자, 대화기록처럼 객관 자료가 있는지도 같이 점검해 두셔야죠.
이 기반 위에서 진술 방향을 잡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3.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때, ‘선도 계획’이 실제로 평가됩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성문 한 장”으로 정리되기 어렵죠.
소년재판은 아이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반성의 진정성뿐 아니라, 부모의 지도 방식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까지 봅니다.
말로만 “다시는 안 그러겠다”가 아니라, 생활 관리·상담·학교 협력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붙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같은 폭행이어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피해 회복을 어떻게 했는지,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재발을 막는 장치가 마련됐는지요.
이 부분이 정리되면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리를 세울 여지가 커집니다.
미성년자폭행죄는
“아이들끼리 다툼” 한마디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함께 움직일 수 있고,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다림이 아니라 정리와 준비예요.
사실관계를 잡고, 진술을 정돈하고, 합의의 문장을 안전하게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녀의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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