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처분 촉법소년도 가능? 소년재판 대응은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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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소년원처분을 검색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분류심사원에 갔다는데, 그럼 소년원 확정인가요.”

이 질문들은 공통점이 있죠.

정보가 조각으로 흩어져 있고, 그 조각이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부터 잡겠습니다.

촛점은 세 가지입니다.

아이의 구분이 무엇인지.

분류심사원 위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소년재판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소년부 절차로 다루는 연령대입니다.

소년법 기준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없으니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곧장 가지 않을 뿐, 소년부 심리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 절차가 함께 논의되기도 하고, 소년부 사건으로 심리되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선 여기서 질문이 더 생깁니다.

“그럼 촉법소년도 소년원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의 한 형태로 내려질 수 있고,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보호기간이 2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리면 괜찮다”는 기대가 자칫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단추는 연령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안의 성격, 재범 우려,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확정’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가 이미 마음을 정한 거 아닌가요.”

그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위탁’이 ‘결정’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분류심사원은 최종 처분을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소년을 잠시 수용하면서 비행 성향, 생활 태도, 진술의 안정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원 심리 자료로 올립니다.

법원은 그 자료를 참고해 보호처분 수위를 가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년법은 분류심사원 위탁(임시조치)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두고, 사정이 있으면 1회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3~4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깐 있다가 나오겠지”로 넘기면 위험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생활 태도와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재판부 시야로 들어갑니다.

부모가 직접 지도하기 어려운 구간도 생깁니다.

면회와 연락은 제한될 수 있고, 아이는 낯선 규율 속에 들어가죠.

이때는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말로 책임을 인정할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미리 설계해 둘수록 유리합니다.

접견을 통해 아이가 놓치기 쉬운 지점을 바로잡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의 방향을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3. 소년재판은 ‘말’보다 ‘자료’로 설득됩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면 아이는 장기간 집을 떠나 집단 생활을 합니다.

부모가 두려워하는 포인트는 여기죠.

생활환경이 바뀌고, 교우관계가 흔들리고, 학업이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재판 대비의 핵심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인상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이 인상은 감정 호소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기록과 행동입니다.

첫째, 반성은 문장보다 과정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과문을 썼다는 말로 끝내지 말고, 왜 그 행동이 문제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말이 바뀌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둘째, 피해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진정성, 손해 회복의 범위, 재발 방지 약속이 함께 따라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셋째,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했는지.

학교와 상담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계획인지.

이런 요소가 모이면 “가정에서 지도 가능하다”는 판단 근거가 쌓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의 역할이 큽니다.

사건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판부가 판단할 기준을 문서로 제시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 느끼는 불안은 당연합니다.


다만 불안이 길어지면 준비가 늦어집니다.

소년 사건은 초기에 기록이 만들어지고, 그 기록이 처분의 방향을 잡습니다.

촉법소년이냐 범죄소년이냐를 두고 논쟁하기 전에, 아이의 태도와 피해 회복, 보호자의 지도 계획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나왔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 기간은 짧아도, 남는 건 길게 갑니다.

지금 단계에서 선택지를 넓히려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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