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by 장유종

안녕하세요.


청소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동성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가셨을지 짐작합니다.


"설마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성 간도 아니고 장난처럼 한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


지금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머물고 있다면, 더더욱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자녀가 처한 상황을 단지 친구 간의 장난쯤으로 여겼다가,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요.


그래서 변호사인 저로서는 지금, 한 가지는 확실히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우리 법 아래에서 동일한 강제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아이의 인생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이니까 괜찮을 거다’는 생각,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둘이 남자(여자)끼리였는데요."

"그래도 이성 간보다 덜 민감하게 보지 않나요?"


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동성 간이니 죄질이 낮다.’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법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감'과 '불쾌감',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강제적이었는가?'입니다.

행동의 범위가 ‘단지 어깨를 친 것’에 머무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으로 작용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가해자 입장에선 단순한 장난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순간부터는 단순 장난이 아닌 법적으로 다퉈야 할 동성강제추행 행위가 됩니다.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 말을 많이 꺼내십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씀이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인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성격이 좋은 아이냐 나쁜 아이냐’를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건 증거, 진술의 일관성, 상황의 맥락,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주장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논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이때 꼭 필요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진술 흐름에 모순이 있는지, 피해자의 태도 변화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이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논리의 구조 속에 녹여야만, 비로소 억울함을 해소할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자녀가 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까지 했다고 해서 문제가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반드시 ‘합의 = 무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단지 양형에서 참고되는 요소일 뿐이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억울하다면, 합의보다도 먼저 진실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은 아마도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자녀의 인생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그 복잡함을 풀 수 있는 길은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자, 동시에 대책입니다.


혼자 판단하시기엔 동성강제추행 사건은 너무 예민합니다.
아이가 평생 짊어지게 될 그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 장유종은 이미 많은 청소년 사건에서, 무너질 뻔한 아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전략을 부모님의 고민에 온전히 쏟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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