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집단성폭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가정 안에 무거운 공기가 드리워졌다는 뜻일 겁니다.
자녀가 그런 혐의로 경찰에 불려간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로선 믿기 어렵지요.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 있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을 늦추면 자녀의 인생 방향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이나 단순 절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집단’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법원은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맡으며, “아직 학생인데 설마 징역까지?”라고 말하던 부모님들이 재판 이후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보다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사실이 실제 혐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 고등학생집단성폭행,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명 이상이 공모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만 봐도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처리되진 않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생’이라도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다만, 수사기관은 나이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녀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진술 조정과 증거 분석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수사 초기의 방향이 판결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2. 단순 가담이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옆에 있었다’는 말이 법적으로 안전하진 않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도운 사람은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즉,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
예를 들어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붙잡거나,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제지하지 않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촬영만 했다.”라는 진술 역시 위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이용촬영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다가 영상이 유포됐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중대한 범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해명 수준이 아니라, 진술의 구조와 표현 방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경찰이 질문하는 핵심 포인트를 예측하고 답변을 준비해야만 자녀의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합의는 신중하게, 그러나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감형사유’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제시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감정적 대응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이 부실하면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또 형사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를 따져 조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금전적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녀의 반성, 상담 이력,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법원은 ‘선처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등학생집단성폭행 사건은
이름 자체가 주는 무게만큼 결과가 잔혹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자녀가 전과 없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전과 기록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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