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시청을 검색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그저 영상만 봤을 뿐인데, 이게 처벌이 된다고요?”
하지만 현행법상 답은 분명합니다. ‘예’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 자체가 이미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제 법 개정 이후,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이런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청소년딥페이크시청,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이유
2023년 10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편집뿐 아니라 시청·저장·소지 행위까지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음란물 소비 자체가 성범죄 구조를 강화하는 행위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또한 제작·편집까지 개입했다면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사회적 파장이 컸던 ‘딥페이크 음란물 텔레그램 유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다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시청이라도 수사기관은 ‘성적 착취물 소비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 시청이라도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자와 무관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라 해도,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보이는 형태라면 ‘아청법상 음란물’로 간주됩니다.
즉,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법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외관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가능성’만으로도 아청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자녀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청소년딥페이크시청 사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수사기관은 먼저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그리고 ‘행위의 고의성’을 살펴 형사 사건으로 볼지,
아니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중 재판부는 사안의 경중과 반성 정도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전환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이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고,
불리한 발언이 조서에 그대로 남지 않도록 변호사가 동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의사 확인, 영상 출처 분석, 시청 경위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하면
자녀의 행위를 ‘고의적 소비’가 아닌 ‘우발적 시청’으로 설명할 여지도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근거가 생깁니다.
청소년딥페이크시청은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기록을 추적하고, 시청 행위만으로도 범죄 성립을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매우 무겁습니다.
자녀가 수사대상으로 올랐다면, ‘설마’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시청 사건으로 걱정이 크시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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